| 제목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8-165 | |
| 예고일자 | 2018-10-08 | 마감일자 | 2018-11-16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ysh1004@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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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65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 판결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 시 사용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보전을 위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 시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함
2. 주요내용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5조 제1항) -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8, FAX 02)3476-8048 ㆍE-mail : ysh100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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