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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18-166
예고일자 2018-10-08 마감일자 2018-11-16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58 전자메일 ysh1004@scourt.go.kr
첨부파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66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결서 등을 열람 및 출력할 시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의 수수료 부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1건마다 1,000원으로 함(안 제4조 제3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8, FAX 02)3476-8048

ㆍE-mail : ysh100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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