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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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18-169 | |
| 예고일자 | 2018-10-15 | 마감일자 | 2018-11-23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bilee33@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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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69호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철도건설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이 제·개정되어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처분등기나 가등기가 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쳐지고 이후 가처분에 기초하는 등기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철도건설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에 신설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수도사업자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음(안 제4조제2호)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이전에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bilee3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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