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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18-172
예고일자 2018-10-18 마감일자 2018-11-26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suyeop@scourt.go.kr
첨부파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7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개정에 따라 [별표3] ‘재산조회할 기관·단체 등’에 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함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에 대한 조회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함 

      

2. 주요내용

- [별표3] 중 순번 16번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17번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 [별표3] 중 순번 4번을 삭제하고, 순번 17번 조회비용란의 ‘20,000원’을 ‘5,000원’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7712, FAX : 02)3476-8048

ㆍE-mail : suyeop@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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