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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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18-177 | |
| 예고일자 | 2018-10-25 | 마감일자 | 2018-12-03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hhjjhh@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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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77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교부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함 -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방식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교부수수료 납부 방식으로 기존의 현금 등 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결제방식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 02)533-4969 ㆍE-mail : hhjj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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