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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18-203
예고일자 2018-11-30 마감일자 2019-01-0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hhjjhh@scourt.go.kr
첨부파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203호

 

법원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3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 02)533-4969

ㆍE-mail : hhjj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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