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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18-204
예고일자 2018-11-30 마감일자 2018-12-1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711 전자메일 mabogong@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204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가’를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30분의 1로 정하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봄(안 제1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711, FAX : 02)3480-8048

ㆍE-mail : mabogo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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