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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18-205
예고일자 2018-12-03 마감일자 2018-12-1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637 전자메일 chansoo@scourt.go.kr
첨부파일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205호

 

집행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개인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건 수의 변화에 따라 각 법원별 집행관의 업무부담 비율이 달라졌으므로 정원을 조정하여 법원별 집행관의 업무 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 안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집행관을 임명함에 있어 집행관 임명희망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홍성지원 1명, 같은 법원 서산지원 1명, 같은 법원 천안지원 2명, 청주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충주지원 1명,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명, 울산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통영지원 2명, 광주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목포지원 1명, 같은 법원 순천지원 2명,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명을 각 증원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명,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명을 각 감원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637, FAX : 02)533-4929

ㆍE-mail : chanso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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