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 공고번호 | 2019-28 | |
| 예고일자 | 2019-02-11 | 마감일자 | 2019-02-20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31-7767-840 | |
| 전화번호 | 031-7767-820 | 전자메일 | hoya@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개인정보보호에_관한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 |||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28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규정형식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내용 중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 예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적용제외 관련하여 그 근거규정을 규칙에 신설하며, 규칙상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령 체계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함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변경하고,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법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법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함 (안 제6조제3항) -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의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규규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법원의 경우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별도로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취지를 살려 관련 규정들을 체계정합성에 맞도록 수정 및 삭제함(안 제9조) - 별표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을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서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로 변경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번호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장 ㆍ전화 : 031)7767-820, FAX 031)7767-840 ㆍE-mail : hoya@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