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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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61 | |
| 예고일자 | 2019-04-10 | 마감일자 | 2019-04-1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16 | 전자메일 | kihwan@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국법원장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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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61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권과 의안발의권을 정하였으며,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함 -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구성원의 순서와 관련하여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법원장 등이 의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단서삭제) -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전국법원장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을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전국법원장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전국법원장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경우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번호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ㆍ전화 : 02)3480-1216, FAX 02)533-0747 ㆍE-mail :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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