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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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조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71 | |
| 예고일자 | 2019-04-30 | 마감일자 | 2019-05-1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1911 | |
| 전화번호 | 02-3480-1225 | 전자메일 | neopolise@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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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71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이후 사법등기심의관이 동산·채권담보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사법등기심의관의 분장사무로 규정함 - 201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사무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의 분장사무에 동산·채권담보등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1의4) -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등기국을 설치하고 등기국에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4의1, 별표 4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 neopolise@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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