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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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조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75 | |
| 예고일자 | 2019-05-09 | 마감일자 | 2019-05-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1911 | |
| 전화번호 | 02-3480-1224 | 전자메일 | choiys@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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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75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9. 7. 1. 시행예정)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50호, 2019. 7. 1. 시행예정) 개정으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3항, 제9조제9항 및 제10조제5항)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삭제됨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 중 관련부분을 개정함(안 제9조제3항제1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했던 것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 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0조제4항) -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5호 등)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 02)3480-1224, FAX 02)533-1911 ㆍE-mail : choiy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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