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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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76 | |
| 예고일자 | 2019-05-10 | 마감일자 | 2019-05-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868 | |
| 전화번호 | 02-3480-1937 | 전자메일 | pro23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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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76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수험부담 완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능력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대체교육을 신설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이나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능력검정시험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대상자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대상에서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삭제함(안 제10조의3) -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건을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로 변경함(안 제36조제3항)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삭제) - 기존 능력검정시험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되, 능력검정시험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중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은 법원행정처 또는 고등법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통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승진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함(안 제41조제8항 신설 및 제41조의2 삭제) ○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 기준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조건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12호 신설) ○ 체외수정 시술을 하는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여성공무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85조제1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937, FAX 02)533-2868 ㆍE-mail : pro2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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