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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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77 | |
| 예고일자 | 2019-05-10 | 마감일자 | 2019-05-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16 | 전자메일 | kihwan@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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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77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관연수계획과 법관연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사법연수원 내외의 다수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음 연도 법관연수계획 확정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를 둠(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 위원은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안 제28조의2제4항 신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28조의3 신설)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안 제28조의4 신설) - 심의위원회는 1. 법관연수에 관한 장·단기 기본계획,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안 제28조의5 신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안 제28조의6제1항 신설) -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함(안 제28조의6제2항 신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28조의6제3항 신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안 제28조의6제4항 신설)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8조의6제6항 신설) -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함(안 제28조의7 신설) - 연수계획 작성에 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를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판사 연수계획”을 “법관연수계획”으로 각 변경함(안 제29조제1항) - 연수원장은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함을 규정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ㆍ전화 : 02)3480-1216, FAX 02)533-0747 ㆍE-mail :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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