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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19-87
예고일자 2019-05-29 마감일자 2019-07-0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7717
전화번호 02-3480-1609 전자메일 eunsuk@scourt.go.kr
첨부파일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87호

 

가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하여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의 집행기간을 연장하고, 가사재판 절차에서 감치의 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치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21조제5항을 「가사소송규칙」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함(안 제130조)

-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감치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함(안 제13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609, FAX 02)3480-7717

ㆍE-mail : eunsuk@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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