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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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19-96 | |
| 예고일자 | 2019-06-07 | 마감일자 | 2019-06-17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47 | 전자메일 | kssun3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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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96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8. 5. 1. 시행),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70호, 2018. 1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 국선대리인 자격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신설) - 국선대리인의 선정취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의4 신설) - 국선대리인 보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의5 신설) -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의6 신설) -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안 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함(안 제37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ㆍ전화 : 02)3480-1247, FAX 02)033-0747 ㆍE-mail : kssun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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