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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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 공고번호 | 2019-97 | |
| 예고일자 | 2019-06-10 | 마감일자 | 2019-07-22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767-840 | |
| 전화번호 | 031-7767-820 | 전자메일 | hoya@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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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97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836호, 2019. 3. 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변경된 내용을 법원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이 양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용어의 뜻을 각 정비함(안 제2조제2항, 제3항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제4조제7항, 제8항 신설) - 제5조의 제목 “개인정보의 수집”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변경함(안 제5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를 함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일부 변경함 (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제2호 각 신설 및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제10조제2항 중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절차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일부 변경 및 제6항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 제22조의 제목 “통지시기 및 항목”을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인정보 유출 통지항목의 근거규정을 변경함(안 제22조 및 제22조제2항제2호) - 제23조의 제목 “통지방법”을 “유출 통지방법”으로 변경함(안 제23조) - 종전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신고하도록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제4항)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이 양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적용대상에‘양형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변경함(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제7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 제42조,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신청에 대한 등록을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 종전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40조제2항 변경 및 제3항 삭제) - 그 밖에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5항 등)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장 ㆍ전화 : 031)7767-820, FAX 031)7767-840 ㆍE-mail : hoya@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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