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전산정보관리국 공고번호 2019-101
예고일자 2019-06-24 마감일자 2019-09-06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31-7767-840
전화번호 031-7767-832 전자메일 seohc@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97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자정부법」으로 제명됨에 따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정의한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 현재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등록기관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자정부법」으로 제명됨에 따라 규칙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 인증기관·등록기관 수행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삭제함(안 제4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안 제5조제3항 신설, 안 제8조제5호 삭제, 안 제8조제3항 신설)

- 세부지침에 정의된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안 제6조제3호,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하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안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장

ㆍ전화  : 031)7767-832, FAX 031)7767-840

ㆍE-mail : seohc@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