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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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 공고번호 | 2019-101 | |
| 예고일자 | 2019-06-24 | 마감일자 | 2019-09-06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767-840 | |
| 전화번호 | 031-7767-832 | 전자메일 | seohc@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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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97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자정부법」으로 제명됨에 따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정의한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 현재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등록기관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자정부법」으로 제명됨에 따라 규칙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 인증기관·등록기관 수행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삭제함(안 제4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안 제5조제3항 신설, 안 제8조제5호 삭제, 안 제8조제3항 신설) - 세부지침에 정의된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안 제6조제3호,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하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안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장 ㆍ전화 : 031)7767-832, FAX 031)7767-840 ㆍE-mail : seohc@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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