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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공고번호 2019-131
예고일자 2019-07-26 마감일자 2019-09-0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psang@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31호

 

민사집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중 강제집행절차 관련 8개 조문 신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 관련 1개 조문 신설, 1개 조문 개정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절차 관련 2개 조문을 각각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규칙 중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를 신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ㆍ현금화ㆍ배당 등 강제집행절차를 단계별로 마련함(안 제182조의2부터 제182조의9까지)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민사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서의 근거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192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안 제201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보전명령사건의 집행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안 제214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안 제217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7712, FAX 02)3480-8048

ㆍE-mail : psa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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