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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19-132
예고일자 2019-07-26 마감일자 2019-09-0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7 전자메일 ocs@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32호

 

공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 및「동시행령」(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공포, 2019. 9. 16. 시행)이 각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공탁규칙의 유가증권공탁 관련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가증권공탁 절차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 02)3480-1877, FAX 02)599-2743

ㆍE-mail : oc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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