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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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19-150 | |
| 예고일자 | 2019-08-26 | 마감일자 | 2019-10-04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hhjjhh@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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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해외 유학이나 취업, 국제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폐기절차를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록사항,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1조의3 신설) -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제5호 및 제8호, 제37조제1항제1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비치하는 부책과 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점 누락을 보완함(안 제84조) -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폐기절차를 각 주체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85조)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폐기절차를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시·읍·면의 장의 폐기절차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폐기절차에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9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hhjj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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