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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56호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 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을 위한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등 대위등기신청 및 그 등기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의 신청 및 그 등기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leekwang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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