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19-173 | |
| 예고일자 | 2019-10-15 | 마감일자 | 2019-11-04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581 | 전자메일 | junsoo@scourt.go.kr | |
| 첨부파일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73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중 예탁주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하여 변경된 근거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탁주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에 관한 근거 법률의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10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ㆍ전화 : 02)3480-1581, FAX 02)3480-8048 ㆍE-mail : junso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