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공고번호 2019-173
예고일자 2019-10-15 마감일자 2019-11-0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581 전자메일 junsoo@scourt.go.kr
첨부파일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73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중 예탁주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하여 변경된 근거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탁주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에 관한 근거 법률의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10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ㆍ전화  : 02)3480-1581, FAX 02)3480-8048

ㆍE-mail : junso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