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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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19-177 | |
| 예고일자 | 2019-10-17 | 마감일자 | 2019-11-26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16 | 전자메일 | kihwan@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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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77호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의 조사위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에 사법정책·제도개선·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분석·번역 업무 등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ㆍ전화 : 02)3480-1216, FAX 02)533-0747 ㆍE-mail :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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