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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19-177
예고일자 2019-10-17 마감일자 2019-11-26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216 전자메일 kihwan@scourt.go.kr
첨부파일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77호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의 조사위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에 사법정책·제도개선·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분석·번역 업무 등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ㆍ전화  : 02)3480-1216, FAX 02)533-0747

ㆍE-mail :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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