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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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180 | |
| 예고일자 | 2019-10-24 | 마감일자 | 2019-12-02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868 | |
| 전화번호 | 02-3480-1937 | 전자메일 | pro23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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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80호
2019년 10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고,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완화하며,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그 밖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을 추가하여 일반직공무원 응시요건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가산하고 있고, 그 사유에 음주운전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937, FAX 02)533-2868 ㆍE-mail : pro2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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