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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19-180
예고일자 2019-10-24 마감일자 2019-12-0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pro23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80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고,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완화하며,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그 밖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을 추가하여 일반직공무원 응시요건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가산

-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가산하고 있고, 그 사유에 음주운전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7조제2항)
○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신설)
○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 규정된 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7조제6항 신설)
○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 확대
-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안 제47조의2제5항)
○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완화
-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완화함(안 제53조제3항 신설, 제53조제5항)
○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
-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와 지방 분산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현행 재판연구원에 대한 인사 발령 업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의 위임 관련 수임자의 고등법원장 란에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을 추가함(안 별표 3)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 추가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자격증, 2호)의 응시요건에는 ‘기능장’ 자격증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응시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의 응시요건에 ‘기능장’을 추가함(안 별표 5의5)
○ 그 밖의 제도 정비
-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8항 신설, 제47조의2제9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937, FAX 02)533-2868

ㆍE-mail : pro2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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