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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19-187
예고일자 2019-11-08 마감일자 2019-12-17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pro23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87호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지방법원과 관내 기관 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근무성적평정 시행의 일환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지방법원 관내 각 지원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인원을 “4인 이상 7인 이내”에서 “4인 이상 12인 이내”로 변경하고,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937, FAX 02)533-2868

ㆍE-mail : pro2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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