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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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총괄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194 | |
| 예고일자 | 2019-11-19 | 마감일자 | 2019-12-02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868 | |
| 전화번호 | 02-3480-1748 | 전자메일 | unicorn@scourt.go.kr | |
| 첨부파일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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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94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판연구관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규칙에 반영함 - 재판연구관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정함 -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함 - 법원행정처장이 임기제공무원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어 규정을 개정함(안 제3조)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법원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일부 개정, 제2조제2항 삭제)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후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4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조제3항 )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신설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기준을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담당관 ㆍ전화 : 02)3480-1748, FAX 02)533-2868 ㆍE-mail : unicor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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