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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19-208
예고일자 2019-11-29 마감일자 2020-01-1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80 전자메일 su1204@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208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관은행이 공탁금을 운용함으로써 예금금리 이상의 이윤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운용수익률을 정기예금 수익률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실제 자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산정하도록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탁 관련 업무원가 배분의 적정성 및 업무원가 산정요소의 보관은행 별 차이에 따른 형평성에 대하여 국회 등 대외기관의 문제 제기

- 따라서 공탁 출연금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적정 출연금 확보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규칙 제19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탁 관련 업무원가”를 별도의 업무원가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탁금 취급 관련 업무원가와 보관은행의 자금운용 관련 업무원가 및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이윤”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각 보관은행의 출연금 과다 출연의 우려 등을 반영하고 공탁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 공탁금 운용수익금 및 포괄이윤 산정방식을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 출연금 산정 시 회계법인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보관은행 이 공시한 자료에 의하여 출연금 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및 회계법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용역을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3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함(안 제19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 02)3480-1880, FAX 02)599-2743

ㆍE-mail : su120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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