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공고번호 2019-211
예고일자 2019-12-02 마감일자 2019-12-1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841
전화번호 02-3480-1846 전자메일 avarokit@scourt.go.kr
첨부파일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pdf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211호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미래등기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미래등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하고,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함(안 제2조)

- 추진단은 미래등기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사업의 집행 및 점검 등을 담당함(안 제3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846, FAX 02)533-4841

ㆍE-mail : avarokit@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