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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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 공고번호 | 2019-237 | |
| 예고일자 | 2019-12-27 | 마감일자 | 2020-02-04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1911 | |
| 전화번호 | 02-3480-1226 | 전자메일 | kpj829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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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237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공용차량의 배정 및 교체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차량 교체 신청시 사고 여부 및 수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 수리비의 기준을「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공용차량의 사고위험성 감소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해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 02)3480-1226, FAX 02)533-1911 ㆍE-mail : kpj829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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