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공고번호 2019-237
예고일자 2019-12-27 마감일자 2020-02-0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6 전자메일 kpj8297@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237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공용차량의 배정 및 교체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차량 교체 신청시 사고 여부 및 수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 수리비의 기준을「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공용차량의 사고위험성 감소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해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 02)3480-1226, FAX 02)533-1911

ㆍE-mail : kpj829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