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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공고번호 2020-8
예고일자 2020-01-07 마감일자 2020-02-17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796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pdf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8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4조)

- 종전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 등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나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나 조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나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신설)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4조의3 신설)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하도록 함
○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신설)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업무 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신설)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도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수의계약의 체결을 제한함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4조의6 신설)
-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안 제10조제3항 신설)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함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2조의2 신설)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안 제12조의3 신설) 
-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를 금지함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15조)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칙적으로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소속 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거래 등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나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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