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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7
예고일자 2020-01-31 마감일자 2020-02-1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4 전자메일 jsj00009@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7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준금액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 봉급액으로 하는 등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부 중 한명이 법관일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배우자는’을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을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으로 하고 해당 기관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안 제9조제5항) 
  - 매주 최초 5시간까지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기준금액을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으로, 그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0조의2제5항)
  - 2005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국가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 02)3480-1224, FAX 02)533-1911

ㆍE-mail : jsj0000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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