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20-31 | |
| 예고일자 | 2020-01-31 | 마감일자 | 2020-02-17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842 | 전자메일 | mindmillll@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31호
2020년 1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법원의 법관 구성 및 사무분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 선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 ㆍ전화: 02)3480-1842, FAX 02)533-0747 ㆍE-mail: mindmillll@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