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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91
예고일자 2020-04-06 마감일자 2020-05-15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269 전자메일 cl187@scourt.go.kr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91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이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범위,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시 신고절차와 방법,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시 심사기록의 작성·관리 방법 등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직자윤리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2조제5항 신설)

-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함(안 제26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지정하고,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가정법원장”이 공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에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지정한 가정법원장을 제외함(안 제34조제7항제3호)

-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시 재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의 신청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37조의5)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업무취급승인 심사, 업무내역서 심사 시, 심사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37조의6)

- 제18조의2제1항의 업무취급 제한 사항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취업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 제외)에 자료제출 요구방식을 규정함(안 제38조의2)

- 「공직자윤리법」의 조문 변경으로 인한 대법원규칙의 근거조항을 변경함(안 제8조, 안 제26조제1항제2호, 안 제35조, 안 제37조의5제1항 및 안 제40조)

-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4조,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37조의4, 안 제37조의7 및 안 제3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269, FAX 02)533-2631

ㆍE-mail : cl18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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