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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공고번호 2020-92
예고일자 2020-04-07 마감일자 2020-05-06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1050
전화번호 02-3480-1820 전자메일 pmoons@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92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 재판장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ㆍ전화  : 02)3480-1820, FAX 02)3480-1050

ㆍE-mail : pmoon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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