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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93
예고일자 2020-04-07 마감일자 2020-04-16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shill0024@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93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일반임기제공무원 6호 이하 임용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4급 및 5급 겸임권을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원고등법원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일반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수원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일반임기제공무원 6호 이하 임용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4급 및 5급 겸임권을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하며, 수원고등법원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일반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수원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3)

- 소속 5급 이하 전보권 위임에 따라 9급의 임용추천도 수원고등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임용권 위임에 따른 전국단위 임기제조사관 및 법원보안관리대원 운영에 필요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및 이에 따른 임용추천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 일반직(법원‧등기사무직렬) 7급으로의 승진임용권 위임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관내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수원고등법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6조제3항)

- 임기제공무원의 전보를 완화하기 위하여 예외사항을 추가함(안 제53조의2제3호 신설)

- 임용권을 위임하되, 일반임기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시험실시의 위임 예외사항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추가함(안 제55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 : shill002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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