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96 | |
| 예고일자 | 2020-04-13 | 마감일자 | 2020-05-11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579 | 전자메일 | lawlkj@scourt.go.kr | |
| 첨부파일 |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96호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090호, 2020. 3.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의3 신설)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 접수 시 접수담당자의 업무처리, 승인청구 기각 또는 일부기각 시 담당판사의 업무처리, 승인서 발부, 승인청구 기각 또는 일부기각 시 접수담당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의2,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신설) -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편철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의5 신설) - 승인처리상황카드철, 승인청구서철 등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579, FAX 02)3480-8048 ㆍE-mail : lawlkj@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