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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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0-98 | |
| 예고일자 | 2020-04-16 | 마감일자 | 2020-05-06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khu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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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98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회 전반에 걸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면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의 납부에도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신속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인감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방식으로 기존의 현금 외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hu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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