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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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0-104 | |
| 예고일자 | 2020-05-01 | 마감일자 | 2020-06-09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k1020@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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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04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가 신설되면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수수료 금액 및 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등의 장의 등기정보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심사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102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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