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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0-105
예고일자 2020-05-01 마감일자 2020-06-09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k1020@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05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12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37조제1항제3호)됨에 따라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 합필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8조제2항)
 -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 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범위’가 추가 되었으므로(법 제74조제2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30조)
 -「등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됨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63조 삭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102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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