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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0-106
예고일자 2020-05-04 마감일자 2020-06-1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327 전자메일 m2kjjang@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06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한부모가족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②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의 결정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재해 복구 및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함

 -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출생아에게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제4항제9호 신설)
 -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제4항제10호 신설)
 -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의 처리 권한을 시(市)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이 갖도록 하고,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이 갖도록 함(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 시의 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 출생신고의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시의 장을 대행해 출생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327, FAX 02)533-4929

ㆍE-mail : m2kjja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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