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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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110 | |
| 예고일자 | 2020-05-08 | 마감일자 | 2020-06-08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6058 | 전자메일 | chhtg@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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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10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3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6058, FAX 02)593-2641 ㆍE-mail : chht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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