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110
예고일자 2020-05-08 마감일자 2020-06-0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3-2641
전화번호 02-3480-6058 전자메일 chhtg@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pdf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10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3조제1항)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6058, FAX 02)593-2641

ㆍE-mail : chht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