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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전산정보관리국 공고번호 2020-134
예고일자 2020-06-15 마감일자 2020-07-27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31-7767-840
전화번호 031-7767-820 전자메일 hoya@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34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 7. 29.시행)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시행)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5호)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장

ㆍ전화  : 031)7767-820, FAX 031)7767-840

ㆍE-mail : hoya@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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