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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155
예고일자 2020-07-13 마감일자 2020-08-2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581 전자메일 junsoo@scourt.go.kr
첨부파일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55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의 지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581, FAX 02)3480-8048

ㆍE-mail : junso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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