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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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172 | |
| 예고일자 | 2020-08-04 | 마감일자 | 2020-09-14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679 | 전자메일 | ubung82@scourt.go.kr | |
| 첨부파일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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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72호
아동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함)의 보호,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지사”로 변경된 데 따라 이를 해당 규정에 반영함(안 제5조의2제3항·제4항, 제88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E-mail : ubung8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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