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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172
예고일자 2020-08-04 마감일자 2020-09-1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1679 전자메일 ubung82@scourt.go.kr
첨부파일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72호

 

아동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함)의 보호,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지사”로 변경된 데 따라 이를 해당 규정에 반영함(안 제5조의2제3항·제4항, 제88조제3항)
- 임시조치 결정의 통지 상대방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된 데 따라 이를 그 통지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안 제10조제1항·제4항·제6항)
- 임시조치의 보호대상과 그 통지 상대방 및 그 변경 신청권자의 범위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선임 시 그 피후견인의 범위가 “피해아동등”으로 확대된바, 그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 보호처분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존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등에 반영함(안 제5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E-mail : ubung8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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