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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186
예고일자 2020-08-19 마감일자 2020-09-2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7
전화번호 02-3480-1350 전자메일 yuna11711@scourt.go.kr
첨부파일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86호

 

전문심리위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해촉 및 위촉의 취소사유를 구분하여 정비하고,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해촉 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내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를 폐지하므로 선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의3 삭제)
-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위촉의 취소 사유를 해촉 사유로 변경하고,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함(안 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0, FAX 02)3480-8047

ㆍE-mail : yuna117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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