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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공고번호 2020-192
예고일자 2020-09-01 마감일자 2020-10-1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257 전자메일 dhdld33@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92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판결등본이 전산으로 출력되고 있으므로, 판결의 전자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판결등본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동일한 경우 등본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257, FAX 02)3480-8048

ㆍE-mail : dhdld3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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