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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0-210
예고일자 2020-09-25 마감일자 2020-11-0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771 전자메일 hhjjhh@scourt.go.kr
첨부파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pdf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1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을 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hhjj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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