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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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0-210 | |
| 예고일자 | 2020-09-25 | 마감일자 | 2020-11-03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hhjjhh@scourt.go.kr | |
| 첨부파일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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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1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hhjj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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