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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11
예고일자 2020-09-25 마감일자 2020-11-0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3-2641
전화번호 02-3480-7625 전자메일 cherry922@scourt.go.kr
첨부파일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pdf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10호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국세징수법 제7조의5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2조)
- 재판기일까지 체납한 국세 또는 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청구기각 결정을 함(안 제6조제2항)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함(안 제9조제1항)
- 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7625, FAX 02)593-2641

ㆍE-mail : cherry92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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