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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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212 | |
| 예고일자 | 2020-09-29 | 마감일자 | 2020-11-09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cabin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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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12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416, FAX 02)3480-8047 ㆍE-mail : cabinet@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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