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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12
예고일자 2020-09-29 마감일자 2020-11-09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416 전자메일 cabinet@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12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안 제7조제1항)
-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함(안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2항제2호)
-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416, FAX 02)3480-8047

ㆍE-mail : cabinet@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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